‘불법 사찰’ 우병우, 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18.06.12 (09:20) 수정 2018.06.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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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심사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에서 진행됩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문화예술게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와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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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2 09:20:23
    • 수정2018-06-12 09:22:25
    사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석 심사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에서 진행됩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문화예술게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와 별도로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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