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 찍었다” 홍준표에 경고 조치

입력 2018.06.12 (17:25) 수정 2018.06.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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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2일) 오후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유세를 통해 "사전투표에서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해당 유세에서만 하고 다른 유세에서는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등은 취하지 않고 서면경고로 종결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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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2 17:25:16
    • 수정2018-06-12 17:25:53
    정치
서울시선관위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에게 투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2일) 오후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유세를 통해 "사전투표에서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발언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해당 유세에서만 하고 다른 유세에서는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등은 취하지 않고 서면경고로 종결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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