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더 낸다

입력 2018.06.12 (18:14) 수정 2018.06.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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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들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 5백여 명, 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 7천 100원, 최소 월 9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 100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 7천 백 원이 오른 월 42만 천 2백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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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소득 468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더 낸다
    • 입력 2018-06-12 18:17:33
    • 수정2018-06-12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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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들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 5백여 명, 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 7천 100원, 최소 월 9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 100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 7천 백 원이 오른 월 42만 천 2백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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