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더 낸다
입력 2018.06.12 (18:14)
수정 2018.06.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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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들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 5백여 명, 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 7천 100원, 최소 월 9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 100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 7천 백 원이 오른 월 42만 천 2백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들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 5백여 명, 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 7천 100원, 최소 월 9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 100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 7천 백 원이 오른 월 42만 천 2백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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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468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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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2 18:17:33
- 수정2018-06-12 18:30:16
[앵커]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들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 5백여 명, 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 7천 100원, 최소 월 9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 100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 7천 백 원이 오른 월 42만 천 2백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들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산정기준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것입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 8천 5백여 명, 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는 최고 월 만 7천 100원, 최소 월 9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를테면 이번달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 100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만 7천 백 원이 오른 월 42만 천 2백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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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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