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분쟁 57%는 업체 탓…‘늑장 보상’ 불만
입력 2018.06.14 (18:14)
수정 2018.06.14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책가방이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교환이 안 된다는 말 뿐, 유상 수리조차 거부 당했습니다.
[김OO/가방 구매자/음성변조: "AS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무조건 안 돼, 그냥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산 코트에서 털이 자꾸 빠져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백화점을 오간 지 40여 일,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뒤늦게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OO/코트 구매자/음성변조 : "심의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제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은 사례는 620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을 잘못 다루는 등 소비자 책임은 18%.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리가 가능하며, 보상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책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데다, 판정 전까지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의류를 다룰 때 미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겼던 제품은 받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책가방이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교환이 안 된다는 말 뿐, 유상 수리조차 거부 당했습니다.
[김OO/가방 구매자/음성변조: "AS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무조건 안 돼, 그냥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산 코트에서 털이 자꾸 빠져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백화점을 오간 지 40여 일,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뒤늦게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OO/코트 구매자/음성변조 : "심의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제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은 사례는 620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을 잘못 다루는 등 소비자 책임은 18%.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리가 가능하며, 보상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책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데다, 판정 전까지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의류를 다룰 때 미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겼던 제품은 받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류 분쟁 57%는 업체 탓…‘늑장 보상’ 불만
-
- 입력 2018-06-14 18:17:16
- 수정2018-06-14 18:27:55
[앵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책가방이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교환이 안 된다는 말 뿐, 유상 수리조차 거부 당했습니다.
[김OO/가방 구매자/음성변조: "AS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무조건 안 돼, 그냥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산 코트에서 털이 자꾸 빠져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백화점을 오간 지 40여 일,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뒤늦게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OO/코트 구매자/음성변조 : "심의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제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은 사례는 620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을 잘못 다루는 등 소비자 책임은 18%.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리가 가능하며, 보상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책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데다, 판정 전까지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의류를 다룰 때 미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겼던 제품은 받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옷이나 가방 사용하다가 품질이 불량해서, 혹은 세탁을 망쳐서 속상한 적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57%는 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책가방이 구입한 지 석 달 만에 어깨끈이 떨어졌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교환이 안 된다는 말 뿐, 유상 수리조차 거부 당했습니다.
[김OO/가방 구매자/음성변조: "AS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무조건 안 돼, 그냥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사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여성은 백화점에서 산 코트에서 털이 자꾸 빠져 반품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백화점을 오간 지 40여 일,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뒤늦게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OO/코트 구매자/음성변조 : "심의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는데 보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거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류 제품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받은 사례는 6200여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7%가 제조업체나 세탁업체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을 잘못 다루는 등 소비자 책임은 18%.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25%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책임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 수리가 가능하며, 보상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책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데다, 판정 전까지 업체들이 후속조치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의류를 다룰 때 미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소에 맡겼던 제품은 받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