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치한 퇴치 포스터 비난 잇따라
입력 2018.06.15 (09:48)
수정 2018.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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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경찰이 제작한 치한 퇴치 포스터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이 체포된 단계에서 이미 죄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이것이 문제의 포스터입니다.
아이치현 경찰본부가 제작한 것인데,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 옆에는 '이 사람 체포된 것 같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여성 두명이 '라인'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야', '직장에서도 잘릴 거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체포와 동시에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해도, 이미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메이시 미치코/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추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 가메이시 씨는 치한의 경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제작한 치한 퇴치 포스터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이 체포된 단계에서 이미 죄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이것이 문제의 포스터입니다.
아이치현 경찰본부가 제작한 것인데,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 옆에는 '이 사람 체포된 것 같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여성 두명이 '라인'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야', '직장에서도 잘릴 거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체포와 동시에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해도, 이미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메이시 미치코/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추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 가메이시 씨는 치한의 경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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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치한 퇴치 포스터 비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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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5 09:48:48
- 수정2018-06-15 10:09:14
[앵커]
일본 경찰이 제작한 치한 퇴치 포스터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이 체포된 단계에서 이미 죄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이것이 문제의 포스터입니다.
아이치현 경찰본부가 제작한 것인데,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 옆에는 '이 사람 체포된 것 같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여성 두명이 '라인'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야', '직장에서도 잘릴 거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체포와 동시에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해도, 이미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메이시 미치코/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추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 가메이시 씨는 치한의 경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제작한 치한 퇴치 포스터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이 체포된 단계에서 이미 죄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이것이 문제의 포스터입니다.
아이치현 경찰본부가 제작한 것인데, 포스터에 그려진 남성 옆에는 '이 사람 체포된 것 같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여성 두명이 '라인'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야', '직장에서도 잘릴 거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체포와 동시에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해도, 이미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메이시 미치코/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추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 가메이시 씨는 치한의 경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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