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와 즉흥적 술자리, 업무상 회식 아냐”

입력 2018.06.18 (12:30) 수정 2018.06.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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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장동료들과의 즉흥적인 술자리는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2016년,사업주, 직장 동료 들과 음주 후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 자리에 합류하면서 술자리가 이뤄졌고, 사업주가 참석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회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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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장 동료와 즉흥적 술자리, 업무상 회식 아냐”
    • 입력 2018-06-18 12:33:06
    • 수정2018-06-18 12:39:28
    뉴스 12
사업주, 직장동료들과의 즉흥적인 술자리는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2016년,사업주, 직장 동료 들과 음주 후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포함한 직원들이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의 식사 자리에 합류하면서 술자리가 이뤄졌고, 사업주가 참석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회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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