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 ‘출발 전 1시간 → 출발 3시간 전’ 강화
입력 2018.06.18 (12:45)
수정 2018.06.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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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무는 기준이 현재 '출발 전 1시간'에서 '출발 전 3시간'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여객 운송 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열차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지 않으면 평일은 승차권 요금의 10%, 주말과 공휴일은 요금의 5%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정 승차 적발시 부가 운임 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여객 운송 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열차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지 않으면 평일은 승차권 요금의 10%, 주말과 공휴일은 요금의 5%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정 승차 적발시 부가 운임 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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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 ‘출발 전 1시간 → 출발 3시간 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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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8 12:46:32
- 수정2018-06-18 12:56:10
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무는 기준이 현재 '출발 전 1시간'에서 '출발 전 3시간'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여객 운송 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열차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지 않으면 평일은 승차권 요금의 10%, 주말과 공휴일은 요금의 5%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정 승차 적발시 부가 운임 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여객 운송 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열차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지 않으면 평일은 승차권 요금의 10%, 주말과 공휴일은 요금의 5%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정 승차 적발시 부가 운임 기준도 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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