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진상규명만이 해법

입력 2018.06.19 (07:42) 수정 2018.06.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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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거래의혹’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다 보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례 없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원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거래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방향이 정해진 이상 이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만이 해법이고 최선입니다.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문건들은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과 국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가 논의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파장은 큽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당시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한 것처럼 비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재판을 정권과 거래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재판당사자들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법에 승복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사회갈등과 분열이 깊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기획은 누가 했는지’, ‘문건의 작성자’와 ‘최종 실행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재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의구심을 명쾌하게, 말끔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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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진상규명만이 해법
    • 입력 2018-06-19 08:04:07
    • 수정2018-06-19 0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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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님 해설위원]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거래의혹’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다 보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례 없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원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거래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방향이 정해진 이상 이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만이 해법이고 최선입니다.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문건들은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과 국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가 논의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파장은 큽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당시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한 것처럼 비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재판을 정권과 거래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재판당사자들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법에 승복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사회갈등과 분열이 깊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기획은 누가 했는지’, ‘문건의 작성자’와 ‘최종 실행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재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의구심을 명쾌하게, 말끔히 해소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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