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입력 2018.06.19 (19:25) 수정 2018.06.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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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팔아,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하는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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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 입력 2018-06-19 19:27:19
    • 수정2018-06-19 20:12:47
    뉴스 7
[앵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팔아,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하는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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