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입력 2018.06.19 (19:25)
수정 2018.06.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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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팔아,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하는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팔아,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하는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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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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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9 19:27:19
- 수정2018-06-19 20:12:47
[앵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팔아,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하는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걸 알면서도 팔아,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팀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혐의 등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을 현금 배당하는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된 걸 알면서도 매도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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