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 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실태 점검
입력 2018.06.19 (19:30)
수정 2018.06.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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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커피전문점 16곳, 패스트푸드점 5곳과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10% 수준의 할인을 해주는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는 오는 8월부터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 단속 대상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앞서 커피전문점 16곳, 패스트푸드점 5곳과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10% 수준의 할인을 해주는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는 오는 8월부터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 단속 대상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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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커피 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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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19 19:32:05
- 수정2018-06-19 19:39:27
환경부가 내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커피전문점 16곳, 패스트푸드점 5곳과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10% 수준의 할인을 해주는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는 오는 8월부터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 단속 대상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환경부는 앞서 커피전문점 16곳, 패스트푸드점 5곳과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10% 수준의 할인을 해주는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자체는 오는 8월부터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등 단속 대상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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