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6개 대학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잠정 결과 발표
입력 2018.06.20 (09:54)
수정 2018.06.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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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앞서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습니다.
때문에 이번 진단은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인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됩니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데, 2단계 진단은 ▲ 전공·교양 교육과정 ▲ 지역사회 협력·기여 ▲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됩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할 계획입니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는데, 이를 합하면 116개가량의 대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앞서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습니다.
때문에 이번 진단은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인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됩니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데, 2단계 진단은 ▲ 전공·교양 교육과정 ▲ 지역사회 협력·기여 ▲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됩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할 계획입니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는데, 이를 합하면 116개가량의 대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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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20 09:54:59
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앞서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습니다.
때문에 이번 진단은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인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됩니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데, 2단계 진단은 ▲ 전공·교양 교육과정 ▲ 지역사회 협력·기여 ▲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됩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할 계획입니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는데, 이를 합하면 116개가량의 대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앞서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습니다.
때문에 이번 진단은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인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됩니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데, 2단계 진단은 ▲ 전공·교양 교육과정 ▲ 지역사회 협력·기여 ▲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됩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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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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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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