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지금의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됩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의 권리자 60%, 사업자 40%에서 65% 대 35%로 조정됩니다. 가수나 작사, 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여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현행 50%에서 내년 40%로 내리는 등 차례로 낮춰 202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도 현행 50%의 할인율을 2020년까지 유지하다 2021년부터는 폐지합니다.
문체는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 이후 가입자의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의 권리자 60%, 사업자 40%에서 65% 대 35%로 조정됩니다. 가수나 작사, 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여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현행 50%에서 내년 40%로 내리는 등 차례로 낮춰 202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도 현행 50%의 할인율을 2020년까지 유지하다 2021년부터는 폐지합니다.
문체는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 이후 가입자의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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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창작자몫 내년부터 6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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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10:34:46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지금의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됩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의 권리자 60%, 사업자 40%에서 65% 대 35%로 조정됩니다. 가수나 작사, 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여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현행 50%에서 내년 40%로 내리는 등 차례로 낮춰 202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도 현행 50%의 할인율을 2020년까지 유지하다 2021년부터는 폐지합니다.
문체는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 이후 가입자의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요금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의 권리자 60%, 사업자 40%에서 65% 대 35%로 조정됩니다. 가수나 작사, 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여 음악인들의 생계유지와 창작 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현행 50%에서 내년 40%로 내리는 등 차례로 낮춰 202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상품도 현행 50%의 할인율을 2020년까지 유지하다 2021년부터는 폐지합니다.
문체는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내년 1월 이후 가입자의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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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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