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8.06.20 (11:37)
수정 2018.06.20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삼성증권 팀장 A 씨 등 4명은 잘못 배당된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판 이유와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 씨와 과장 B 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가운데 일부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삼성증권 팀장 A 씨 등 4명은 잘못 배당된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판 이유와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 씨와 과장 B 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가운데 일부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4명 영장심사 출석
-
- 입력 2018-06-20 11:37:04
- 수정2018-06-20 11:37:33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삼성증권 팀장 A 씨 등 4명은 잘못 배당된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판 이유와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 씨와 과장 B 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가운데 일부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서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삼성증권 팀장 A 씨 등 4명은 잘못 배당된 걸 알면서도 주식을 판 이유와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 씨와 과장 B 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고,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가운데 일부이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