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진입 가능”…지하주차장 높이 ↑

입력 2018.06.20 (12:44) 수정 2018.06.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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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상은 공원으로 꾸미고 자동차는 지하로만 다니도록 만든 아파트 단지가 요즘 많이 생겼죠.

그런데 택배차량이 지하를 통과하지 못해 배달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택배 대란'을 감안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높이가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 택배 기사들이 지상 주차장에 물건을 내려 쌓아 놓습니다.

물건은 쌓여가고, 주민들이 와서 직접 가져갑니다.

안전 문제로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은 데다, 각 동 출입구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은 택배차량이 높이 문제로 들어가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지상을 공원형으로 꾸민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택배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소 2.3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 2.5m 내외인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 차량의 지하 출입이 가능해져 택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심의에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과 같게 설계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예외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도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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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차량 진입 가능”…지하주차장 높이 ↑
    • 입력 2018-06-20 12:46:31
    • 수정2018-06-20 1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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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상은 공원으로 꾸미고 자동차는 지하로만 다니도록 만든 아파트 단지가 요즘 많이 생겼죠.

그런데 택배차량이 지하를 통과하지 못해 배달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택배 대란'을 감안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높이가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 택배 기사들이 지상 주차장에 물건을 내려 쌓아 놓습니다.

물건은 쌓여가고, 주민들이 와서 직접 가져갑니다.

안전 문제로 차량의 지상 통행을 막은 데다, 각 동 출입구로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은 택배차량이 높이 문제로 들어가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지상을 공원형으로 꾸민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택배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소 2.3m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 2.5m 내외인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 차량의 지하 출입이 가능해져 택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심의에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과 같게 설계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예외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도 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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