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으로 빚 못 갚는 가구, 1년 새 3만4천 가구 증가

입력 2018.06.20 (14:14) 수정 2018.06.20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보유 자산으로 빚을 갚기 버거운 고위험가구가 1년 만에 3만 4천 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고위험가구는 34만 6천 가구로 부채를 진 전체 가구 대비 3.1%였습니다. 2016년 3월 말(31만 2천 가구)보다 3만 4천 가구 늘었습니다.

고위험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를 넘는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이나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고위험가구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뜯어보면 2분위(하위 20∼40%)가 1.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1분위(하위 20%)와 3분위(40∼60%) 각각 0.7%, 4분위(60∼80%) 0.4%, 5분위(80∼100%) 0.3% 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고위험가구가 3.1%에서 3.5%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분위에서 고위험가구 비중이 1.0%에서 1.1%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3분위는 0.7%에서 0.8%로 확대돼 그다음이었습니다. 1분위는 변함이 없었지만 4분위와 5분위의 고위험가구 비중도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5.9%에서 7.5%로 상승했으며 2%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득·자산으로 빚 못 갚는 가구, 1년 새 3만4천 가구 증가
    • 입력 2018-06-20 14:14:32
    • 수정2018-06-20 14:26:49
    경제
소득이나 보유 자산으로 빚을 갚기 버거운 고위험가구가 1년 만에 3만 4천 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고위험가구는 34만 6천 가구로 부채를 진 전체 가구 대비 3.1%였습니다. 2016년 3월 말(31만 2천 가구)보다 3만 4천 가구 늘었습니다.

고위험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를 넘는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이나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버겁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고위험가구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뜯어보면 2분위(하위 20∼40%)가 1.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1분위(하위 20%)와 3분위(40∼60%) 각각 0.7%, 4분위(60∼80%) 0.4%, 5분위(80∼100%) 0.3% 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고위험가구가 3.1%에서 3.5%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분위에서 고위험가구 비중이 1.0%에서 1.1%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3분위는 0.7%에서 0.8%로 확대돼 그다음이었습니다. 1분위는 변함이 없었지만 4분위와 5분위의 고위험가구 비중도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5.9%에서 7.5%로 상승했으며 2%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