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의무화
입력 2018.06.20 (14:48)
수정 2018.06.20 (14: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기준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에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익위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에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익위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의무화
-
- 입력 2018-06-20 14:48:19
- 수정2018-06-20 14:54:25
주택성능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기준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에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익위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에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는 입주예정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익위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천 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김나나 기자 nana@kbs.co.kr
김나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