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이정희에 2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8.06.20 (17:13)
수정 2018.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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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오늘 이 전 대표가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글의 파급력과 인격권 침해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오늘 이 전 대표가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글의 파급력과 인격권 침해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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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이정희에 2천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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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17:15:01
- 수정2018-06-20 17:20:11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오늘 이 전 대표가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글의 파급력과 인격권 침해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오늘 이 전 대표가 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이용해 일반인인 것처럼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각 글의 파급력과 인격권 침해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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