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사건 부당종결 확인 예정

입력 2018.06.20 (17:15) 수정 2018.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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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조사 의혹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기업집단국과 인사과, 운영지원과 등 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조사한 뒤 불법 사항을 발견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관련 단체 등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연관돼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알고도 모른척 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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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사건 부당종결 확인 예정
    • 입력 2018-06-20 17:17:14
    • 수정2018-06-20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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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조사 의혹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기업집단국과 인사과, 운영지원과 등 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조사한 뒤 불법 사항을 발견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관련 단체 등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연관돼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알고도 모른척 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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