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
입력 2018.06.20 (19:06)
수정 2018.06.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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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처벌 유예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의 야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처벌 유예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의 야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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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노동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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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19:07:37
- 수정2018-06-21 07:56:50
[앵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처벌 유예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의 야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6개월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정청은 우선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행정 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처벌 유예는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며 대기업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벌 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달 초에 마련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8.15 이산가족 상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또는 지지결의안 채택의 야당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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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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