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 6달까지 유예
입력 2018.06.20 (19:24)
수정 2018.06.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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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달까지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늘(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달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달로 대폭 늘린 셈입니다.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계획에 따라서는 지금도 최장 3달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공식 시정 기간을 7일에서 3달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달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겁니다.
노동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달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달 유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늘(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달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달로 대폭 늘린 셈입니다.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계획에 따라서는 지금도 최장 3달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공식 시정 기간을 7일에서 3달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달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겁니다.
노동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달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달 유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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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 6달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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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19:24:26
- 수정2018-06-20 19:45:12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달까지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늘(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달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달로 대폭 늘린 셈입니다.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계획에 따라서는 지금도 최장 3달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공식 시정 기간을 7일에서 3달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달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겁니다.
노동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달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달 유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늘(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달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행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최장 14일인 시정 기간을 6달로 대폭 늘린 셈입니다.
규정과는 별도로 근로감독계획에 따라서는 지금도 최장 3달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공식 시정 기간을 7일에서 3달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 기간에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노동부의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6달의 계도 기간을 준다는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른 겁니다.
노동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동안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에게 최장 6달의 시정 기간을 주면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달 유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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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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