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선거일,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 등 금지”
입력 2018.06.20 (19:53)
수정 2018.06.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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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4일 실시되는 터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판매·섭취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한인사회에 안내했습니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위반 시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 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하고 공지했습니다.
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위반 시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 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하고 공지했습니다.
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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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선거일,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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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0 19:53:05
- 수정2018-06-20 20:16:07
터키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4일 실시되는 터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판매·섭취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한인사회에 안내했습니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위반 시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 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하고 공지했습니다.
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터키 선거기본법에 따르면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위반 시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YSK)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 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결정하고 공지했습니다.
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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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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