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기능 재조정’…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

입력 2018.06.21 (16:23) 수정 2018.06.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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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노동과 선거 분야를 공안에서 분리해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는 등 검찰의 공안 기능에 대해 재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젠더폭력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권고 사항이 담긴 제12.13.14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권고안을 통해 검찰이 공안사건을 노동사건 및 학원사건까지 포함해 지나치게 폭넓게 분류해 처리해왔다며 이를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로 재편해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안'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공안사건'이란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영역에서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며, 사건 수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 정보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하고 이른바 '공안 기획'관련 인원과 조직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인 '검찰국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7년 8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국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법무부 차원의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검찰국 소속인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권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주문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많은 여성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들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형법 및 성폭력 관련 각종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해 재정비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실적 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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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안기능 재조정’…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
    • 입력 2018-06-21 16:23:55
    • 수정2018-06-21 16:28:08
    사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노동과 선거 분야를 공안에서 분리해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는 등 검찰의 공안 기능에 대해 재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젠더폭력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권고 사항이 담긴 제12.13.14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권고안을 통해 검찰이 공안사건을 노동사건 및 학원사건까지 포함해 지나치게 폭넓게 분류해 처리해왔다며 이를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로 재편해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안'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공안사건'이란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영역에서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며, 사건 수에 맞는 적정 인원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 정보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하고 이른바 '공안 기획'관련 인원과 조직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인 '검찰국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017년 8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국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법무부 차원의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검찰국 소속인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권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주문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많은 여성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들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형법 및 성폭력 관련 각종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벌규정을 통합해 재정비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의 현실적 효과를 재검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체계 및 집행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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