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 더 불편”, 警 “달라진게 없어”
입력 2018.06.22 (06:09)
수정 2018.06.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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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득실을 나눠가진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에선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챙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 벗어나 협력 기관이라는 명분도 챙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은 내려놨지만 나름 견제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과 경찰 징계 요구권을 얻었고, 사실상 수시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대보다는 못 얻고 검찰은 예상보다는 덜 잃은 셈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결국엔 검찰에 사건 기록을 모두 넘기게 돼 있고, 재수사 지휘를 받는다며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영장청구를 검찰이 결정하는 이상 수사 지휘권 폐지가 별 의미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사들은 경찰 수사를 지휘해야 부실 수사를 막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 통제장치가 사라졌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줬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볼멘 소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그만 두고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득실을 나눠가진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에선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챙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 벗어나 협력 기관이라는 명분도 챙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은 내려놨지만 나름 견제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과 경찰 징계 요구권을 얻었고, 사실상 수시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대보다는 못 얻고 검찰은 예상보다는 덜 잃은 셈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결국엔 검찰에 사건 기록을 모두 넘기게 돼 있고, 재수사 지휘를 받는다며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영장청구를 검찰이 결정하는 이상 수사 지휘권 폐지가 별 의미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사들은 경찰 수사를 지휘해야 부실 수사를 막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 통제장치가 사라졌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줬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볼멘 소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그만 두고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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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민 더 불편”, 警 “달라진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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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6-22 0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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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득실을 나눠가진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에선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챙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 벗어나 협력 기관이라는 명분도 챙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은 내려놨지만 나름 견제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과 경찰 징계 요구권을 얻었고, 사실상 수시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대보다는 못 얻고 검찰은 예상보다는 덜 잃은 셈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결국엔 검찰에 사건 기록을 모두 넘기게 돼 있고, 재수사 지휘를 받는다며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영장청구를 검찰이 결정하는 이상 수사 지휘권 폐지가 별 의미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사들은 경찰 수사를 지휘해야 부실 수사를 막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 통제장치가 사라졌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줬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볼멘 소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그만 두고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득실을 나눠가진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에선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챙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 벗어나 협력 기관이라는 명분도 챙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은 내려놨지만 나름 견제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과 경찰 징계 요구권을 얻었고, 사실상 수시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기대보다는 못 얻고 검찰은 예상보다는 덜 잃은 셈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결국엔 검찰에 사건 기록을 모두 넘기게 돼 있고, 재수사 지휘를 받는다며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영장청구를 검찰이 결정하는 이상 수사 지휘권 폐지가 별 의미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검사들은 경찰 수사를 지휘해야 부실 수사를 막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 통제장치가 사라졌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경찰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줬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볼멘 소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그만 두고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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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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