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분산·견제…수사 구조,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18.06.22 (06:33) 수정 2018.06.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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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앞으로 수사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64년 만인데 달라지는 수사구조, 박민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검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건데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개입이 차단됩니다.

수사종결절차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혹은 더 수사할 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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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분산·견제…수사 구조, 이렇게 바뀐다
    • 입력 2018-06-22 06:36:10
    • 수정2018-06-22 07:58:19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앞으로 수사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64년 만인데 달라지는 수사구조, 박민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까지 사실상 검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건데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 개입이 차단됩니다.

수사종결절차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혹은 더 수사할 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론 경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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