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오류’ 삼성증권 6개월 업무정지·과태료

입력 2018.06.22 (07:11) 수정 2018.06.22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고, 3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당 오류’ 삼성증권 6개월 업무정지·과태료
    • 입력 2018-06-22 07:13:06
    • 수정2018-06-22 07:20:13
    뉴스광장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고, 3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