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경 협력과 견제의 새 길로
입력 2018.06.22 (07:43)
수정 2018.06.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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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해묵은 난제였던 형사사법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관계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새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론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나 살아 있는 권력 또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힘 있는 자의 수사 무마 로비에 경찰이 쉽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국회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후 야당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제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검·경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라는 큰 명제를 지킬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해묵은 난제였던 형사사법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관계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새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론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나 살아 있는 권력 또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힘 있는 자의 수사 무마 로비에 경찰이 쉽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국회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후 야당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제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검·경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라는 큰 명제를 지킬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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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07:50:55
- 수정2018-06-22 07:52:35
[배재성 해설위원]
해묵은 난제였던 형사사법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관계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새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론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나 살아 있는 권력 또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힘 있는 자의 수사 무마 로비에 경찰이 쉽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국회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후 야당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제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검·경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라는 큰 명제를 지킬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해묵은 난제였던 형사사법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과 경찰의 대등적 관계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새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론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나 살아 있는 권력 또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힘 있는 자의 수사 무마 로비에 경찰이 쉽게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국회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후 야당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길이 멉니다. 이제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한 당정청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검·경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라는 큰 명제를 지킬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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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b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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