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수사, 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18.06.22 (08:12) 수정 2018.06.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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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터는 앞서 보신대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친절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번 안이 확정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뭐가 있을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사건 처리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나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경찰 수사가 다 끝나고,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아서 검토까지 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결론 내면, 곧바로 당사자한테 결과를 알려주게 된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죄가 안됩니다" 이러면, 사건이 사실상 끝나게 된단 겁니다.

경찰, 검찰 왔다갔다 하면서 수사 받는 일이 확 줄어들겠죠.

이게, 경찰한테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수사를 마무리할 권한, '수사 종결권'을 주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 해 보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고, 잘못을 했는데,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한테 넘기도록 한겁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있으면, 검찰이 무조건 사건을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보신 보도에서,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자치경찰제'랑 같이 추진 하기로 했다고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부터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시범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이랑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이 되면,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걸 기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수사권 조정이랑 자치경찰제 도입을 같이 추진을 해서, 경찰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걸 막겠단 겁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뭐냐면, 시장이나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자기 관내 치안을 책임 지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전국을지휘하는데, 이걸, 지역별로 나누겠단 겁니다.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뭐가 바뀔까요?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 특화된 치안 활동이 가능하단 겁니다.

단점도 있겠죠.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런 자치경찰제 도입 포함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 되려면,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야 간 줄다리기, 또, 검경 힘겨루기가 예상이 돼서요,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기 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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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 어떻게 달라질까?
    • 입력 2018-06-22 08:14:30
    • 수정2018-06-22 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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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터는 앞서 보신대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친절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이번 안이 확정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는 뭐가 있을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사건 처리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나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경찰 수사가 다 끝나고,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아서 검토까지 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결론 내면, 곧바로 당사자한테 결과를 알려주게 된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죄가 안됩니다" 이러면, 사건이 사실상 끝나게 된단 겁니다.

경찰, 검찰 왔다갔다 하면서 수사 받는 일이 확 줄어들겠죠.

이게, 경찰한테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수사를 마무리할 권한, '수사 종결권'을 주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 해 보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고, 잘못을 했는데,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한테 넘기도록 한겁니다.

의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있으면, 검찰이 무조건 사건을 다시 봐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보신 보도에서,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자치경찰제'랑 같이 추진 하기로 했다고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부터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시범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경찰이랑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이 되면,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걸 기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수사권 조정이랑 자치경찰제 도입을 같이 추진을 해서, 경찰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걸 막겠단 겁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뭐냐면, 시장이나 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자기 관내 치안을 책임 지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전국을지휘하는데, 이걸, 지역별로 나누겠단 겁니다.

그럼, 내가 사는 동네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뭐가 바뀔까요?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 특화된 치안 활동이 가능하단 겁니다.

단점도 있겠죠.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런 자치경찰제 도입 포함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 되려면,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야 간 줄다리기, 또, 검경 힘겨루기가 예상이 돼서요,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기 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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