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 6개월 업무정지·과태료, 대표이사 직무정지
입력 2018.06.22 (12:21)
수정 2018.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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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어제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고, 3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고, 3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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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오류’ 삼성증권 6개월 업무정지·과태료, 대표이사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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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12:21:41
- 수정2018-06-22 13:29:18
금융감독원은 어제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고, 3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고, 3년간 신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의결은 앞으로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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