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계약해지’ 피해 증가…“대여료 연체 주의해야”

입력 2018.06.22 (12:32) 수정 2018.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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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초기 비용과 유지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7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계약 해지의 상당수가 1~2회의 대여료 연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들이 사전고지를 충분히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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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터카 ‘계약해지’ 피해 증가…“대여료 연체 주의해야”
    • 입력 2018-06-22 12:33:02
    • 수정2018-06-22 1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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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초기 비용과 유지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7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계약 해지의 상당수가 1~2회의 대여료 연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들이 사전고지를 충분히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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