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연일 고발인 조사…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출석
입력 2018.06.22 (13:35)
수정 2018.06.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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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건을 고발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점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강제 수사)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교수 등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은 지난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21일) 참여연대 대표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건을 고발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점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강제 수사)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교수 등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은 지난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21일) 참여연대 대표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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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연일 고발인 조사…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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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13:35:26
- 수정2018-06-22 14:17:3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연일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건을 고발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점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강제 수사)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교수 등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은 지난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21일) 참여연대 대표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사건을 고발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점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강제 수사)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교수 등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은 지난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수사와 관련된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21일) 참여연대 대표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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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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