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우버 택시 전 대표, 벌금형

입력 2018.06.22 (15:50) 수정 2018.06.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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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던 우버 택시 미국 본사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우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3년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캘러닉 당시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4년 말 기소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 오다 오늘 재판에 나온 뒤 바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등은 2015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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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영업’ 우버 택시 전 대표, 벌금형
    • 입력 2018-06-22 15:50:47
    • 수정2018-06-22 15:51:59
    사회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졌던 우버 택시 미국 본사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우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3년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캘러닉 당시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캘러닉 전 대표는 2014년 말 기소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 오다 오늘 재판에 나온 뒤 바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 등은 2015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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