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
입력 2018.06.22 (17:17)
수정 2018.06.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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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가운데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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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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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17:19:14
- 수정2018-06-22 17:24:11
10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가운데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을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게 주도록 한 주거 급여를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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