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휴식 시간 보장’ 6개월간 계도

입력 2018.06.22 (18:23) 수정 2018.06.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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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 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위반 사례가 나오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처벌하기보다는 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또 휴식 시간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을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와 학교·직장생활 등 사회 활동을 돕는 1:1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8시간 일하면 근무 중 1시간은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망·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백여 명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가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체 근무를 하면,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안에서 대체 근무 30분당 5천 원씩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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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식 시간 보장’ 6개월간 계도
    • 입력 2018-06-22 18:23:37
    • 수정2018-06-22 1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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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 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위반 사례가 나오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처벌하기보다는 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또 휴식 시간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을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와 학교·직장생활 등 사회 활동을 돕는 1:1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8시간 일하면 근무 중 1시간은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망·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백여 명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가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대체 근무를 하면,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안에서 대체 근무 30분당 5천 원씩 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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