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안희정 재판 부분 공개
입력 2018.06.22 (23:28)
수정 2018.06.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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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에 대해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조사 등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조사 등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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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안희정 재판 부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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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2 23:29:31
- 수정2018-06-22 23:42:1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에 대해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조사 등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조사 등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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