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0.01.1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원 앵커 :

대전지방법원 형사 합의 1부는 6개월 동안 가정주부 11명을 폭행하고 4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대전시 와동 18살 정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 입력 1990-01-12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대전지방법원 형사 합의 1부는 6개월 동안 가정주부 11명을 폭행하고 4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대전시 와동 18살 정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