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대전지방법원 형사 합의 1부는 6개월 동안 가정주부 11명을 폭행하고 4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대전시 와동 18살 정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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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가정파괴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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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1-12 21:00:00
이규원 앵커 :
대전지방법원 형사 합의 1부는 6개월 동안 가정주부 11명을 폭행하고 4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대전시 와동 18살 정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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