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서울 고등법원 안문태 부장판사는 오늘 문익환 피고인의 병세가 수감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교도소내의 치료와 외부로부터의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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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익환 목사 구속 집행정지 여부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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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1-30 21:00:00
이규원 앵커 :
서울 고등법원 안문태 부장판사는 오늘 문익환 피고인의 병세가 수감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교도소내의 치료와 외부로부터의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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