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변칙 임대

입력 1990.03.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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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일부 주공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이 일반 분양업자들에게 맡겨진 탓에 건물 용도를 제대로 모르고 입주한 상인들이 뒤늦게 고발이 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선재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노원구 관내의 상가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상계동에 있는 16군데 주공아파트 단지 상가에서만 무려 128개 업소가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에는 한 아파트 단지마다 일반상가와 목욕탕 상가 그리고 유치원 상가가 들어서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대부분 유치원 상가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상가나 목욕탕 상가에는 판매시설이나 근린 생활시설 등 수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지만 유치원 상가는 유치원이나 독서실, 예체능계 학원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동 주공 9단지 아파트의 유치원 상가인 이곳에서도 무려 14개의 업소가 용도 변경으로 고발 조치되거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공으로부터 땅을 매입해 상가를 지은 업자는 입주 상인에게 용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유치원이나 학원으로는 쓸 수 없는 8 내지 10평 정도로 나누어 이중 계약서까지 만들어 일반 상가 정도의 비싼값에 분양해 버렸기 때문에 상인들은 점포를 개점할 수도 영업 허가를 얻을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달희 (가구점 주인) :

현대 프라자 이래 가지고 상가라고 신문에도 상가로 점포를 내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사고 중도금 얼마를 내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


이선재 기자 :

부근의 시영이나 민영 아파트는 건축주가 직접 상가를 지어 용도를 지정해 분양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사례가 적은반면 유독 주공이 지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용도 변경 사례가 많은 것은 주공이 상가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해 상가 분양을 일임해 버리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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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분양 변칙 임대
    • 입력 1990-03-02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일부 주공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이 일반 분양업자들에게 맡겨진 탓에 건물 용도를 제대로 모르고 입주한 상인들이 뒤늦게 고발이 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선재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노원구 관내의 상가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상계동에 있는 16군데 주공아파트 단지 상가에서만 무려 128개 업소가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 건설 촉진법에는 한 아파트 단지마다 일반상가와 목욕탕 상가 그리고 유치원 상가가 들어서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대부분 유치원 상가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상가나 목욕탕 상가에는 판매시설이나 근린 생활시설 등 수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지만 유치원 상가는 유치원이나 독서실, 예체능계 학원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동 주공 9단지 아파트의 유치원 상가인 이곳에서도 무려 14개의 업소가 용도 변경으로 고발 조치되거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공으로부터 땅을 매입해 상가를 지은 업자는 입주 상인에게 용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유치원이나 학원으로는 쓸 수 없는 8 내지 10평 정도로 나누어 이중 계약서까지 만들어 일반 상가 정도의 비싼값에 분양해 버렸기 때문에 상인들은 점포를 개점할 수도 영업 허가를 얻을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달희 (가구점 주인) :

현대 프라자 이래 가지고 상가라고 신문에도 상가로 점포를 내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사고 중도금 얼마를 내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됐다.


이선재 기자 :

부근의 시영이나 민영 아파트는 건축주가 직접 상가를 지어 용도를 지정해 분양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사례가 적은반면 유독 주공이 지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용도 변경 사례가 많은 것은 주공이 상가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해 상가 분양을 일임해 버리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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