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정부가 공공공사를 하면서 민간인 땅에 대해서 보상 합의를 마치지 않고 보상 예정금을 공탁만 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늘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보상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러한 정부의 관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김진석 기자 :
부산 지하철 1호선 구덕 운동장에서 서대 신동까지의 연장 노선은 8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공사를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 과정에서 박제삼씨 등 55명의 땅 3천 5백여 평과 건물 76채에 대해서 부산시와 주인 사이에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부산시는 보상 예정금으로 6억 천 여만 원을 공탁해 놓고 그 땅 위에 공사를 강행했고 주인들은 이 땅 수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땅 주인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땅 주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울 고등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회창 대법관이 내린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상의 합의가 안돼서 부산시가 땅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면 사용권만이라도 설정해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공사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옮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땅을 사용할 경우라면은 예정 보상금을 공탁만 해놓고도 할 수 있지만 선로를 놓는 등 땅을 계속 사용하는 이 경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인 땅 보상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보상 예정금을 공탁만 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공공 공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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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공탁만 걸고 강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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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3-14 21:00:00
박성범 앵커 :
정부가 공공공사를 하면서 민간인 땅에 대해서 보상 합의를 마치지 않고 보상 예정금을 공탁만 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늘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보상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러한 정부의 관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김진석 기자 :
부산 지하철 1호선 구덕 운동장에서 서대 신동까지의 연장 노선은 8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공사를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 과정에서 박제삼씨 등 55명의 땅 3천 5백여 평과 건물 76채에 대해서 부산시와 주인 사이에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부산시는 보상 예정금으로 6억 천 여만 원을 공탁해 놓고 그 땅 위에 공사를 강행했고 주인들은 이 땅 수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땅 주인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땅 주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서울 고등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회창 대법관이 내린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상의 합의가 안돼서 부산시가 땅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면 사용권만이라도 설정해 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공사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옮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땅을 사용할 경우라면은 예정 보상금을 공탁만 해놓고도 할 수 있지만 선로를 놓는 등 땅을 계속 사용하는 이 경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인 땅 보상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보상 예정금을 공탁만 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공공 공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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