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공립학교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고 81.6%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고 특히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백선기 기자입니다.
백선기 기자 :
교원은 공, 사립을 막론하고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이 같은 법정층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각 시도 교련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8건 가운데 81.6%에 이르는 31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임용권자인 인사권 남용과 법규의 부당한 적용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신분 피해를 입은 경우가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학사 운영에 따른 피해가 6건, 학교 안전 사고에 따른 피해가 3건, 명예훼손 2건, 폭행 피해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발생한 38건의 교권 침해 사건 가운데 24건은 원상회복되거나 시정 보상 등으로 해결됐지만 14건은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일환 (한국 교총 교권 국장) :
관계 서류를 추천했을 때 그쪽에서 불응을 하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 두 번째는 조정 중재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교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의 권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백선기 기자 :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어도 후임자의 발령과 밀린 보수 지급 등의 문제가 얽혀 조기 복직이나 보상이 어렵다고 밝히고 승소한 교원이 즉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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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 교권 침해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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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3-15 21:00:00

박성범 앵커 :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공립학교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을 분석한 결고 81.6%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고 특히 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백선기 기자입니다.
백선기 기자 :
교원은 공, 사립을 막론하고 형의 선고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이 같은 법정층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각 시도 교련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8건 가운데 81.6%에 이르는 31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임용권자인 인사권 남용과 법규의 부당한 적용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신분 피해를 입은 경우가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학사 운영에 따른 피해가 6건, 학교 안전 사고에 따른 피해가 3건, 명예훼손 2건, 폭행 피해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발생한 38건의 교권 침해 사건 가운데 24건은 원상회복되거나 시정 보상 등으로 해결됐지만 14건은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일환 (한국 교총 교권 국장) :
관계 서류를 추천했을 때 그쪽에서 불응을 하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 두 번째는 조정 중재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교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 교섭의 권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백선기 기자 :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어도 후임자의 발령과 밀린 보수 지급 등의 문제가 얽혀 조기 복직이나 보상이 어렵다고 밝히고 승소한 교원이 즉시 복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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