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체신부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물이 부근 지역 주민의 텔레비전 방송 시청에 장애가 될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수신 장애를 없애기 위해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전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신부 전파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 입력 1990-03-15 21:00:00

이규원 앵커 :
체신부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물이 부근 지역 주민의 텔레비전 방송 시청에 장애가 될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수신 장애를 없애기 위해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전파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