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의결

입력 1990.04.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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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앵커 :

국무회의는 오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지금의 조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해마다 만 2천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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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관련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의결
    • 입력 1990-04-19 21:00:00
    뉴스 9

양휘부 앵커 :

국무회의는 오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지금의 조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해마다 만 2천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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