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부착용 벌칙금 부과

입력 1990.05.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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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내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에 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운전자와 함께 탄 승차자에 대해서도 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김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훈 기자 :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서 이를 어길 경우에 범칙금을 내도록 한 것은 교통당국의 캠페인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범칙금을 걷어서라도 벨트를 매게 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벨트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 27%, 어른은 36%의 사망률을 기록해서 벨트를 멨을 때보다 각각 10%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는 경찰의 분석입니다.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10개 노선과 서울의 올림픽대로, 강변로,청계 고가도로, 남부 순환도로 등 8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의 11개 자동차 전용도로도 포함됩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규정은 지난 87년부터 제도화됐지만 그동안 자동차 전용도로가 미비해서 캠페인 위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김재의 (서울시경 교통과장) :

물론 큰 부담도 되고 그렇겠지만서도 계도 차원에서는 이게 정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단속을 펴게 된 것입니다.


김정훈 기자 :

내일부터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부과 범칙금을 1주일 안에 은행에 내야 하고 시간을 지체했을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서 즉심,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대상을 운전자에서 일반 승차자까지 늘리고 대상도로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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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벨트 부착용 벌칙금 부과
    • 입력 1990-05-27 21:00:00
    뉴스 9

신은경 앵커 :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내일부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에 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운전자와 함께 탄 승차자에 대해서도 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김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훈 기자 :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서 이를 어길 경우에 범칙금을 내도록 한 것은 교통당국의 캠페인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범칙금을 걷어서라도 벨트를 매게 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벨트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 27%, 어른은 36%의 사망률을 기록해서 벨트를 멨을 때보다 각각 10% 이상 사망률이 높았다는 경찰의 분석입니다.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10개 노선과 서울의 올림픽대로, 강변로,청계 고가도로, 남부 순환도로 등 8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의 11개 자동차 전용도로도 포함됩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규정은 지난 87년부터 제도화됐지만 그동안 자동차 전용도로가 미비해서 캠페인 위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김재의 (서울시경 교통과장) :

물론 큰 부담도 되고 그렇겠지만서도 계도 차원에서는 이게 정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단속을 펴게 된 것입니다.


김정훈 기자 :

내일부터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부과 범칙금을 1주일 안에 은행에 내야 하고 시간을 지체했을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서 즉심,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대상을 운전자에서 일반 승차자까지 늘리고 대상도로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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