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민원절차 간소화

입력 1990.06.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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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렬 기자 :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허가와 준공 때 두 차례 제출했던 소방시설의 동의 절차를 시설시공 때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낼 경우 지금은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토록 돼 있는 것을 한 차례로 줄이고 허가 기간도 3주일에서 2주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50명 이상 상주하는 건물에 대해 1년에 한두 차례씩 소방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방화관리자가 자율점검한 뒤 서면으로 소방관서장의 확인만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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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민원절차 간소화
    • 입력 1990-06-13 21:00:00
    뉴스 9

신경렬 기자 :

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허가와 준공 때 두 차례 제출했던 소방시설의 동의 절차를 시설시공 때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낼 경우 지금은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토록 돼 있는 것을 한 차례로 줄이고 허가 기간도 3주일에서 2주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50명 이상 상주하는 건물에 대해 1년에 한두 차례씩 소방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방화관리자가 자율점검한 뒤 서면으로 소방관서장의 확인만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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