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레미콘업체 불량 콘크리트 제조

입력 1990.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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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시멘트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강도와 함량이 크게 미달되는 불량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각 공사장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KS 표시를 받은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충한 기자 :

안양시 안양 7동에 있는 이곳 삼한 레미콘에서는 시멘트와 자갈, 모래의 혼합 정도가 기준에 미달돼 불량제품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삼한레미콘의 경우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알아보는 슬럼프 측정에서 기준치보다 물을 많이 배합, 묽게 반죽을 콘크리트를 생산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건설 현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묽게 반죽된 콘크리트는 그만큼 시멘트를 적게 쓴 결과인데 이럴 경우 강도가 낮아 제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심할 경우 붕괴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정길 (경기도 경찰국 강력과장) :

염분이 섞인 바다모래와 흙이 섞인 마사토, 이것을 혼합함으로 해가지고 질이 아주 저질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한 그 저질의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고 또 그 수명이 아주 단축되는 것입니다.


김충환 기자 :

경기도 경찰국은 삼한 레미콘과 같이 묽게 반죽된 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한 안양시 대림 레미콘과 화성군 양산레미콘, 평택군 서보레미콘, 송탄시의 한일레미콘 등 KS 표시업체 5개와 굳었을때 나타나는 압축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의왕시 공영사레미콘도 입건해 부당이득과 조세포탈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위법업체에게 3개월 KS 표시 정지 조치를 취하고 도내 전 레미콘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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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레미콘업체 불량 콘크리트 제조
    • 입력 1990-08-02 21:00:00
    뉴스 9

이규원 앵커 :

시멘트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강도와 함량이 크게 미달되는 불량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각 공사장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KS 표시를 받은 업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충한 기자 :

안양시 안양 7동에 있는 이곳 삼한 레미콘에서는 시멘트와 자갈, 모래의 혼합 정도가 기준에 미달돼 불량제품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삼한레미콘의 경우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알아보는 슬럼프 측정에서 기준치보다 물을 많이 배합, 묽게 반죽을 콘크리트를 생산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건설 현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묽게 반죽된 콘크리트는 그만큼 시멘트를 적게 쓴 결과인데 이럴 경우 강도가 낮아 제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심할 경우 붕괴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정길 (경기도 경찰국 강력과장) :

염분이 섞인 바다모래와 흙이 섞인 마사토, 이것을 혼합함으로 해가지고 질이 아주 저질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한 그 저질의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고 또 그 수명이 아주 단축되는 것입니다.


김충환 기자 :

경기도 경찰국은 삼한 레미콘과 같이 묽게 반죽된 콘크리트를 생산 판매한 안양시 대림 레미콘과 화성군 양산레미콘, 평택군 서보레미콘, 송탄시의 한일레미콘 등 KS 표시업체 5개와 굳었을때 나타나는 압축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의왕시 공영사레미콘도 입건해 부당이득과 조세포탈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위법업체에게 3개월 KS 표시 정지 조치를 취하고 도내 전 레미콘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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