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교통사고 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손해 사정인 제도가 일부 사정인들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흥기 (계약자 이재열 씨 부인) :
그러니까 5,690만원 나왔는데 저희는 5천만원을 받고 그 사람네가 690만원을 먹은거죠. 결론은.
장경수 기자 :
감독원에서의 얘기로는 한 30만원, 최대 한도로 해가지고 30만원만 받아도 된데요.
그래서 위법이라던데요.
홍흥기 (계약자 이재열씨 부인) :
근데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고 이렇게 와서 있는 거죠, 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이영창 (계약자 이재열씨 아버지) :
돈을 주기 전에 이제 전부...
홍흥기 (계약자 이재열씨 부인) :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지.
이영창 (계약자 이재열씨 아버지) :
돈을 드릴 테니 도장을 찍어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 써가지고 도장 찍어라, 뭐해라, 손도장 찍어라, 뭐 현금 도장 찍어라, 무슨 주민등록 갖다 카피까지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장경수 기자 :
지난해 4월 화물차에 치어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신경 마비로 A급 후유 장애 판정을 받은 이재윤씨의 가족들은 손해사정 수수료 비용으로 690여 만원이나 지불했다며 법을 몰라서 당했다는 하소연입니다.
게다가 이씨 가족들이 화물 자동차 공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으로 받은 5천만원 가운데 3,690만원을 어음으로 받아 더욱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김승화 (자동차 보험손해 사정인) :
글쎄,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대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규학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 차장) :
손해사정 비용으로 690만원을 사정 수수료로 받았다면 사정인 보수 지침상의 수수료보다 약 16배나 과다하게 받은 것입니다.
장경수 기자 :
현재 국내에는 자동차 보험 손해 사정인 사무소는 60여 개로 이들 사무소에서 받은 손해사정인 수수료 비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늘어나 보험 감독원에 접수된 것만도 올들어 1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교통사고, 거기에 따른 손해사정 수수료 비용을 일반 서민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의 검사 등 감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현실성이 부족한 손해 사정인 보수 기준에 대한 손질 등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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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손해사정사, 사정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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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0-08-29 21:00:00

박성범 앵커 :
교통사고 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손해 사정인 제도가 일부 사정인들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흥기 (계약자 이재열 씨 부인) :
그러니까 5,690만원 나왔는데 저희는 5천만원을 받고 그 사람네가 690만원을 먹은거죠. 결론은.
장경수 기자 :
감독원에서의 얘기로는 한 30만원, 최대 한도로 해가지고 30만원만 받아도 된데요.
그래서 위법이라던데요.
홍흥기 (계약자 이재열씨 부인) :
근데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고 이렇게 와서 있는 거죠, 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이영창 (계약자 이재열씨 아버지) :
돈을 주기 전에 이제 전부...
홍흥기 (계약자 이재열씨 부인) :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지.
이영창 (계약자 이재열씨 아버지) :
돈을 드릴 테니 도장을 찍어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 써가지고 도장 찍어라, 뭐해라, 손도장 찍어라, 뭐 현금 도장 찍어라, 무슨 주민등록 갖다 카피까지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장경수 기자 :
지난해 4월 화물차에 치어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신경 마비로 A급 후유 장애 판정을 받은 이재윤씨의 가족들은 손해사정 수수료 비용으로 690여 만원이나 지불했다며 법을 몰라서 당했다는 하소연입니다.
게다가 이씨 가족들이 화물 자동차 공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으로 받은 5천만원 가운데 3,690만원을 어음으로 받아 더욱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김승화 (자동차 보험손해 사정인) :
글쎄,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절대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규학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 차장) :
손해사정 비용으로 690만원을 사정 수수료로 받았다면 사정인 보수 지침상의 수수료보다 약 16배나 과다하게 받은 것입니다.
장경수 기자 :
현재 국내에는 자동차 보험 손해 사정인 사무소는 60여 개로 이들 사무소에서 받은 손해사정인 수수료 비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늘어나 보험 감독원에 접수된 것만도 올들어 1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교통사고, 거기에 따른 손해사정 수수료 비용을 일반 서민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의 검사 등 감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현실성이 부족한 손해 사정인 보수 기준에 대한 손질 등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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