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최저임금 19만 2,790원

입력 1990.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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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많은 월 19만 2천 7백 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표결 처리에 불참한 사용주측이 노동부에 재심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부도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견해를 나태내서 오늘 인상 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런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궁 기자 :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는 오늘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20원, 일급 6,5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의 16만 5천원보다 16.4% 많은 월 19만 2천 7백 90원이 됐습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물가상승의 압력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고유가 시대의 도래 그러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감안해서 이론 생계비의 약 97% 수준, 100% 못한 97%의 수준에서 조정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궁 기자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60살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차등 적용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고령자 취업감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이밖에도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주 44시간 근로제가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부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서로 차이가 큰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공익 대표들이 낸 조정안을 표결로 확정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6살의 중졸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근로자는 전국에서 40여 만 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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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최저임금 19만 2,790원
    • 입력 1990-10-12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많은 월 19만 2천 7백 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표결 처리에 불참한 사용주측이 노동부에 재심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부도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견해를 나태내서 오늘 인상 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런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궁 기자 :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는 오늘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20원, 일급 6,5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의 16만 5천원보다 16.4% 많은 월 19만 2천 7백 90원이 됐습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물가상승의 압력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고유가 시대의 도래 그러한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를 감안해서 이론 생계비의 약 97% 수준, 100% 못한 97%의 수준에서 조정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궁 기자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60살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차등 적용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고령자 취업감소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이밖에도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주 44시간 근로제가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부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서로 차이가 큰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공익 대표들이 낸 조정안을 표결로 확정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6살의 중졸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근로자는 전국에서 40여 만 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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