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사 공개 채용시험 규칙 개정 골자

입력 1990.12.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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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국·공립 교사의 공개 경쟁 채용시에 문교부는 교육대와 국립사범대 출신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국민학교 교사시험은 내년 1월 19일 중, 고 교사 시험은 1월 20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종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종일 기자 :

문교부는 앞으로 실시할 국·공립 교사 공채 시험에서는 교육대와 국립사범대 등 출신자에게는 대학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대와 국립사범대 등 졸업자로서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응시하거나 도서, 벽지 근무를 원하는 지원자에게는 1차 시험 때 1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달되거나 시험 실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이나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교부는 그러나 사상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공립 교사 공개채용 시험을 국민학교 교사는 내년 1월 19일, 중, 고 교사는 그 다음날 치르게 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 도별 채용 인원수와 과목 그리고 자세한 시험방법은 내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교사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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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교사 공개 채용시험 규칙 개정 골자
    • 입력 1990-12-26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국·공립 교사의 공개 경쟁 채용시에 문교부는 교육대와 국립사범대 출신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국민학교 교사시험은 내년 1월 19일 중, 고 교사 시험은 1월 20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종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종일 기자 :

문교부는 앞으로 실시할 국·공립 교사 공채 시험에서는 교육대와 국립사범대 등 출신자에게는 대학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대와 국립사범대 등 졸업자로서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응시하거나 도서, 벽지 근무를 원하는 지원자에게는 1차 시험 때 1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달되거나 시험 실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시험은 서술적 단답형이나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교부는 그러나 사상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공립 교사 공개채용 시험을 국민학교 교사는 내년 1월 19일, 중, 고 교사는 그 다음날 치르게 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 도별 채용 인원수와 과목 그리고 자세한 시험방법은 내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교사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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