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청원심사소위원회 진상

입력 1991.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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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수서지구 특별공급 청원이 국회건설위에서 다루어지던 지난 해 12월 11일 청원심사 소위에는 여야의원 5명과 김대영 건설부 차관,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건설부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민자당의 이웅희 의원과 평민당의 이원배 의원을 윤재홍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윤재홍 기자 :

그 당시에 소위 할 때 건설부 차관하고 서울 부시장이 나와 있었는데요.

건설부차관은 무어라고 그랬습니까?


이웅희 (민자당 의원) :

차관인지 누군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답은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아마 건설부 측에서는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그에 반해 서울 부시장은 무어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웅희 (민자당 의원) :

서울 부시장의 경우도 건설부 측에서 이렇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한 그 청원인들의 청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은 없었습니까?


이웅희 (민자당 의원) :

양측에서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리고 또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의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이 청원을 심사할 때 어떤 그 문제점을 안느꼈습니까?


이원배 (평민당 의원) :

물론이죠 법령상 하등의 하자가 없었고 또 청원 심사 기준이 전혀 위반됨이 없었습니다.


윤재홍 기자 :

혹시 그 오용운 그 건설위원장도 이게 위에서 부탁받았으니까 이거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런 부탁 받은 적 없었어요?


이원배 (평민당 의원) :

그런 얘기 야당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윤재홍 기자 :

그 야당 측이 지금 간 사이니까 한보 그룹에서 따른 무슨 뭐 돈을 갖다주었다든가, 정치자금 주었다든가 뭐 이런거 없었어요?


이원배 (평민당 의원) :

없었습니다. 그런거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로비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사필규정일 겁니다.


윤재홍 기자 :

청원할 때 조사를 덜해봤다는 책임은 안느낍니까?


이원배 (평민당 의원 ) :

당시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위원장한테 왔다느니 또는 다른 그 의원들한테 왔다느니 이런 말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서울 부시장이 고 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런 내용을 국회에 와서 밝히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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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보 청원심사소위원회 진상
    • 입력 1991-02-07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수서지구 특별공급 청원이 국회건설위에서 다루어지던 지난 해 12월 11일 청원심사 소위에는 여야의원 5명과 김대영 건설부 차관,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건설부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민자당의 이웅희 의원과 평민당의 이원배 의원을 윤재홍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윤재홍 기자 :

그 당시에 소위 할 때 건설부 차관하고 서울 부시장이 나와 있었는데요.

건설부차관은 무어라고 그랬습니까?


이웅희 (민자당 의원) :

차관인지 누군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답은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아마 건설부 측에서는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그에 반해 서울 부시장은 무어라고 답변했습니까?


이웅희 (민자당 의원) :

서울 부시장의 경우도 건설부 측에서 이렇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한 그 청원인들의 청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은 없었습니까?


이웅희 (민자당 의원) :

양측에서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리고 또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의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홍 기자 :

이 청원을 심사할 때 어떤 그 문제점을 안느꼈습니까?


이원배 (평민당 의원) :

물론이죠 법령상 하등의 하자가 없었고 또 청원 심사 기준이 전혀 위반됨이 없었습니다.


윤재홍 기자 :

혹시 그 오용운 그 건설위원장도 이게 위에서 부탁받았으니까 이거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런 부탁 받은 적 없었어요?


이원배 (평민당 의원) :

그런 얘기 야당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윤재홍 기자 :

그 야당 측이 지금 간 사이니까 한보 그룹에서 따른 무슨 뭐 돈을 갖다주었다든가, 정치자금 주었다든가 뭐 이런거 없었어요?


이원배 (평민당 의원) :

없었습니다. 그런거는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로비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사필규정일 겁니다.


윤재홍 기자 :

청원할 때 조사를 덜해봤다는 책임은 안느낍니까?


이원배 (평민당 의원 ) :

당시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위원장한테 왔다느니 또는 다른 그 의원들한테 왔다느니 이런 말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서울 부시장이 고 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런 내용을 국회에 와서 밝히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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