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설 씨 유서공방 조작 수사

입력 1991.05.2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범 앵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작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김기설씨의 애인 홍모로부터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민련측은 계속 검찰의 발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검찰이 당초부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유서를 대신 써준 용의자로 지목해온 것은 강씨가 김씨의 애인 홍양의 수첩에 유서필지와 같은 글씨를 써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강기훈씨가 김씨를 숨진 이틀 뒤인 지난 10일 홍양의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를 써주어 유서가 김씨가 쓴 것처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강씨가 유서를 대신썼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홍양의 진술에 대해 이미 증거보존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민련측이 김기설씨 것이라며 제출한 또 다른 수첩 한권도 첨삭된 부분이 많이 이수첩을 보관해온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용씨등 3명을 소환해 조작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민련측은 오늘 김기설씨가 정자체와 흘림체의 두 가지 필체를 구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서로 다른 두 필체를 공개했습니다.

전민련은 김씨가 지난해 작성한 것이라는 정자체의 이력서를 공개하고 이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오른쪽 두 필체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흘림체를 쓴 방명록이 김씨의 수첩에 나타난 흘림체와 같아 결국 유서는 김씨가 흘림체로 쓴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민련은 또 오늘 김씨가 다녔던 모기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이력서도 김씨가 유서를 썼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원주지에는 오늘 지난 3월 숨진 김씨가 사무실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방명록에 남긴 필체를 공개하고 검찰은 필체 조작공작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민련측이 김씨의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제시한 서류들이 김씨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씨의 필적을 객관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기설 씨 유서공방 조작 수사
    • 입력 1991-05-22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작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김기설씨의 애인 홍모로부터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민련측은 계속 검찰의 발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훈 기자:

검찰이 당초부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유서를 대신 써준 용의자로 지목해온 것은 강씨가 김씨의 애인 홍양의 수첩에 유서필지와 같은 글씨를 써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강기훈씨가 김씨를 숨진 이틀 뒤인 지난 10일 홍양의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를 써주어 유서가 김씨가 쓴 것처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강씨가 유서를 대신썼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홍양의 진술에 대해 이미 증거보존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민련측이 김기설씨 것이라며 제출한 또 다른 수첩 한권도 첨삭된 부분이 많이 이수첩을 보관해온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용씨등 3명을 소환해 조작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민련측은 오늘 김기설씨가 정자체와 흘림체의 두 가지 필체를 구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서로 다른 두 필체를 공개했습니다.

전민련은 김씨가 지난해 작성한 것이라는 정자체의 이력서를 공개하고 이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오른쪽 두 필체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흘림체를 쓴 방명록이 김씨의 수첩에 나타난 흘림체와 같아 결국 유서는 김씨가 흘림체로 쓴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민련은 또 오늘 김씨가 다녔던 모기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이력서도 김씨가 유서를 썼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원주지에는 오늘 지난 3월 숨진 김씨가 사무실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방명록에 남긴 필체를 공개하고 검찰은 필체 조작공작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민련측이 김씨의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제시한 서류들이 김씨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씨의 필적을 객관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