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등록공해공장 산업폐수방류 단속미비

입력 1991.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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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앵커 :

현장 1234입니다.

이 공해공장들이 상공부로부터 등록을 받아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처로 부터는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지를 못해서 산업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합니다.


신은경 앵커 :

네, 이러한 문제는 공장을 등록하는 것 그리고 시설설치를 허가해주는 업무가 상공부와 환경처로 이원화돼 있는데다가 그 부처 간의 협조가 잘되지 않는데서 오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일만 기자 :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가남리에 있는 한 공해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섬유를 염색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300톤의 폐수를 신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하천이 살아 남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는 상공부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적법한 권한이 부여돼있지마는 이처럼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공장등록은 필했지만 환경당국이 폐수정화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시오 (성일섬유 대표) :

등록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배출시설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합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폐쇄명령이라든가 또 기타 그 사업적인 제재조치를 자꾸 이 받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기업을 할 의욕도 없고....


함병갑 (명성섬유 대표) :

저희는 그 공장등록 받아가지고 현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환경처의 그 감리가지 받아가지고 그 허가신청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반려가 됐어요.


안일만 기자 :

이와 같은 처리에 놓여있는 공해공장은 양주군 신천주변과 동두천, 포천, 남양주 등지에 1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피혁이나 염색 등의 공해공장들이 산업폐수를 방류해서 한강이나 한탄강, 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신천을 비롯해 중랑천과 포천천, 공릉천, 상릉천등은 이미 폐천에 가까울 정도로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등 자연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와 농업용수에 까지 오염이 확산돼서 주변 농경지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운 (농민-양주군 남면) :

이 폐수 때문에 농사가 아주 지장이 많아요.

막 썩어요. 가을에 그냥 막 쓰러지고 벼가......


왕을선 (농민-양주군 남면) :

그전에는 아주 무척 깨끗하고 물도 대기도 고 그랬는데 인제 너무 더러워서 손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 미끄러운 아주 손이 씻으면 뭐, 병이 옮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안일만 기자 :

이같은 심각한 하천오염의 책임이 과연 공장을 가동 중인 업주에게만 있을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그렇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열 (의정부시 공업계장) :

3년 안에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그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보존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치유가 돼서 3년동안 적합하게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윤석규 (의정부시 환경지도계장) :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므로 기존 무허가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해줘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지않는 관계로 해서 환경관계법에 의한 법정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일만 기자 :

공해방지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정도면 공장등록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공장주들은 공해단속 때만다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조업정지 당하기가 일수고 심하면 구속까지 되곤해서 아예 기업활동을 포기할 처리에 놓여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허가는 내주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 설치허가는 안내주어 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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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부 등록공해공장 산업폐수방류 단속미비
    • 입력 1991-06-02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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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앵커 :

현장 1234입니다.

이 공해공장들이 상공부로부터 등록을 받아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환경처로 부터는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지를 못해서 산업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냄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합니다.


신은경 앵커 :

네, 이러한 문제는 공장을 등록하는 것 그리고 시설설치를 허가해주는 업무가 상공부와 환경처로 이원화돼 있는데다가 그 부처 간의 협조가 잘되지 않는데서 오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일만 기자 :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가남리에 있는 한 공해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섬유를 염색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300톤의 폐수를 신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하천이 살아 남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는 상공부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적법한 권한이 부여돼있지마는 이처럼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공장등록은 필했지만 환경당국이 폐수정화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시오 (성일섬유 대표) :

등록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배출시설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합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폐쇄명령이라든가 또 기타 그 사업적인 제재조치를 자꾸 이 받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기업을 할 의욕도 없고....


함병갑 (명성섬유 대표) :

저희는 그 공장등록 받아가지고 현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환경처의 그 감리가지 받아가지고 그 허가신청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반려가 됐어요.


안일만 기자 :

이와 같은 처리에 놓여있는 공해공장은 양주군 신천주변과 동두천, 포천, 남양주 등지에 1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피혁이나 염색 등의 공해공장들이 산업폐수를 방류해서 한강이나 한탄강, 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신천을 비롯해 중랑천과 포천천, 공릉천, 상릉천등은 이미 폐천에 가까울 정도로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등 자연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와 농업용수에 까지 오염이 확산돼서 주변 농경지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운 (농민-양주군 남면) :

이 폐수 때문에 농사가 아주 지장이 많아요.

막 썩어요. 가을에 그냥 막 쓰러지고 벼가......


왕을선 (농민-양주군 남면) :

그전에는 아주 무척 깨끗하고 물도 대기도 고 그랬는데 인제 너무 더러워서 손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 미끄러운 아주 손이 씻으면 뭐, 병이 옮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안일만 기자 :

이같은 심각한 하천오염의 책임이 과연 공장을 가동 중인 업주에게만 있을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그렇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열 (의정부시 공업계장) :

3년 안에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조건으로 공장등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그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보존법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치유가 돼서 3년동안 적합하게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윤석규 (의정부시 환경지도계장) :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므로 기존 무허가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해줘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지않는 관계로 해서 환경관계법에 의한 법정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일만 기자 :

공해방지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정도면 공장등록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공장주들은 공해단속 때만다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조업정지 당하기가 일수고 심하면 구속까지 되곤해서 아예 기업활동을 포기할 처리에 놓여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허가는 내주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 설치허가는 안내주어 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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